ADVERTISEMENT

장애인 고용 현황 조사… 31일까지 50인 이상 기업 보고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02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지사장 이재구)가 이달 말까지 충남지역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1040여 개소를 대상으로 2012년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과 실시상황 보고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반기별 장애인 근로자 고용현황과 장애인 근로자 채용계획을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에 적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충남지사는 고용 현황을 분석해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상반기 장애인고용계획과 실시상황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재구 충남지사장은 “정확한 안내와 신속한 업무 처리로 기한 내 제출과 적정한 고용 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계획이 부적절하거나 이행 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과 언론공표, 변경명령 등 이행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강태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