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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53개 회원조합 합병권고

중앙일보

입력

농협중앙회는 총 1천388개 회원조합 가운데 경영부실이 심각한 53개 조합에 대해 합병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합병권고를 받은 조합은 지난해 11월 경영실태 조사결과 자체 경영정상화가 어렵거나 조합원수와 출자금이 적은 조합으로 농협 22개, 축협 30개, 인삼협 1개 등이다.

이들 조합은 오는 4월말까지 합병계획서를 제출하고 9월말까지 합병의결 등 합병절차를 밟게 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합병을 이행치 않을 경우 자금지원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고 농협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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