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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A] 행운의 우즈, 팬이 OB지역 넘어갈 공 막아

중앙일보

입력

'움직이고 있는 공이 국외자의 몸에 맞을 경우 멈춰선 자리에서 벌타 없이 칠 수 있다(미국프로골프협회 규칙 9조1항 국외자에게 맞는 공)' .

우즈가 규칙 덕을 톡톡히 봤다.

18번홀의 티샷이 OB(경기 금지구역)지역으로 넘어갈 뻔하다 카트 길에 선 남자 갤러리의 목을 맞혔다. 바로 행운이 따랐다. 그 갤러리의 여자친구가 우즈 팬이었다. 그 여자는 친구에게 맞고 카트 길에 떨어진 공이 나이키인데다 '우즈' 란 이름이 새겨져 있자 주저하지 않고 페어웨이 지역에 던졌다. 그 순간 경기위원도 TV 카메라도 없었다.

경기위원 등의 목격이 있을 경우 공은 원위치돼 카트 길로 부터 1클럽 이내에서 드롭(규칙 24조 인공장애물)해야 한다.

이 경우 우즈는 OB쪽 러프에서 세컨드 샷을 하게 돼 2온을 시키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자 갤러리의 현명한(?) 판단 덕에 그는 좋은 라이에서 드롭할 수 있었다. 마지막은 실력이었다. 핀까지 1백76m를 남겨둔 우즈는 5번 아이언으로 절묘한 페이드 샷(의도적인 슬라이스)을 구사, 그린 앞 워터 해저드를 넘기며 깃대 5m에 붙여 버디를 낚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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