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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800m 피자 1500m 안에 같은 체인점 못낸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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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비비큐’ 치킨가맹점을 10년 가까이 운영했던 송모(41)씨는 지난해 가게를 접었다. 2~3년 전 300m 거리 안에 ‘BHC치킨’과 ‘비비큐’가 하나씩 더 생기면서 매출이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BHC는 비비큐의 계열사 브랜드다. 그는 “부부가 15시간씩 일했지만 길이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모범거래기준을 5일 마련했다. 핵심 내용은 치킨은 800m, 피자는 1500m 안에 같은 브랜드로 새로 출점하지 못하게 한 규정이다. 또 7년 안엔 매장 인테리어 교체(리뉴얼)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가까운 거리에 중복출점이 특히 많은 건 치킨집이다. 서울 기준으로 비비큐는 가맹점의 52.6%, 교촌은 26.9%, 페리카나는 36.9%가 800m 이내에 붙어 있다. 앞으로 가맹본부는 3000세대 아파트단지, 300병상 대형종합병원 등이 새로 들어서지 않는 한 800m 규정을 지켜야 한다.

 비비큐와 BHC처럼 계열사 브랜드끼리는 거리제한을 적용받진 않는다. 대신 공정위는 계열사 가맹점 때문에 생긴 손실을 가맹본부가 보상해 주도록 했다. 같은 계열사인 B브랜드 출점으로 A브랜드 가맹점 매출이 30% 이상 하락하면 A브랜드 가맹본부가 2년간의 영업손실액 절반을 점주에게 보상해야 한다. 피자집은 가맹점에 지나친 판촉비 부담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는 사전에 동의한 가맹점에 한해서만 판촉행사를 진행토록 제한했다.

 모범거래기준은 치킨 가맹본부 5곳(비비큐·BHC·교촌치킨·페리카나·또래오래)과 피자 가맹본부 2곳(미스터피자·도미노피자)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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