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 약국 개설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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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지하철 역사 내에서 약을 살 수 있고, 수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도 홍삼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상반기 기업현장 애로 개선 성과’를 4일 발표했다. 추진단은 올 상반기 전국 8개 지역 및 29개 업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 187건을 선정한 뒤 관계 부처와의 협의에서 97건을 개선키로 했다.

 먼저 지하철 역사 내에 약국 개설이 가능하게 된다. 지금껏 지하철 역사는 건축물로 등록되지 않아 신고만 하면 되는 편의점·서점 등과 달리 허가가 필요한 약국은 관련 규정이 없어 설치가 제한돼 왔다.

 또 수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도 홍삼이나 로열젤리 등의 건강식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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