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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186개 청산재단에 관재인 파견

중앙일보

입력

예금보험공사는 15일 헌법재판소의 공적자금관리특별법 합헌 결정에 따라 조만간 185개 파산 및 청산재단에 예보측 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의 파견을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232개 파산재단중 예보측 파산관재인이 48개 재단에, 5개 청산재단 가운데 는 예보측 청산인이 4개 재단에 각각 파견돼 있으며 185개 재단(파산재단 184,청산재단 1)에 법원이 임명한 변호사가 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으로 선임돼 있다.

법원은 예보의 요청에 따라 앞으로 이들 185개 재단에 예보나 그 임직원을 단독 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으로 선임할 지,아니면 현재 선임돼 있는 변호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지를 결정하게 된다.

김기돈 예보 청산관리부장은 '법에는 예보 법인과 그 임직원이 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예보 법인이 선임되기를 희망한다'며 '예보 법인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면 예보가 업무집행자로 대리인을 채용해 성과에 따라 인사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적자금 회수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보는 원래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 3개월 이내,즉 오는 20일까지 예보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해야 하지만 시간이 촉박한 만큼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파산관재인을 파견하기로 했다.(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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