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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특별법 위헌여부 오늘 결정

중앙일보

입력

파산기업이나 금융기관을 관리하는 파산 관재인에 예금보험공사 임직원을 선임토록 의무화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15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지법과 대전지법이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상 파산관재인 선임 조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 제청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기존의 파산법에 따르면 파산관재인은 파산 절차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감안,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법원이 유능하고 중립적인 인물을 선임토록 하고 있으며통상 변호사가 선임돼 왔다.

서울지법 등은 "특별법은 법원이 행정기관의 지시를 받아 관재인을 선임토록 하고 있으며 이는 권력 분립을 명시한 헌법 정신에 위반되고 재판권 내지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법 등은 "예금보험공사 임직원을 관재인으로 선임토록 의무화하면 예보와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다액 채권자가 있더라도 다액 채권자의 이익에 반해 파산 절차가 진행될 위험성이 있다"며 "관재인이 된 예보 임직원이 아무리 비리를 저질러도해임할 수 없도록 한 것도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특별법 부칙 조항은 효력을 상실, 기존 파산 절차를 밟게 되고 기각할 경우 특별법에 따라 법원은 오는 20일까지 예보 임직원을 관련기업 등의 파산관재인에 선임해야 한다.(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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