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첫 선…농협서 이달중 판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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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이 태풍이나 폭우 등으로 인한 과실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 처음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농협중앙회가 신청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인가했다" 며 이달 안에 농민들에게 판매된다고 14일 밝혔다.

보험대상 농작물은 일단 사과와 배에 한정되며, 보험가입이 허용되는 지역도 농림부가 정하는 40개 시.군.구 시범지역으로 제한된다.

보험가입 농가는 태풍이나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과실피해액의 70~80%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특히 보험가입 농민에게 정부가 보험료의 40~50%를 지원한다. 사과 재배 농가가 1천만원짜리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한달에 약 18만~27만원만 내면 된다.

보험기간은 발아기부터 과실 수확기까지며, 자연재해가 지역별로 다른 점을 반영해 보험료는 전국 9개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연재해는 일단 발생하면 피해가 큰 '거대위험' 으로 여겨 국내에선 보험을 통한 보장이 이뤄지지 않았다" 며 "앞으로 벼와 채소 등 다른 농작물도 통계가 축적되고 정부 예산이 추가 확보되면 보험 적용이 가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상렬 기자lees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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