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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경력 있는 외국인 한국 땅 못 밟는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범죄 경력이 있거나 감염질병을 앓는 외국인의 입국이 더욱 제한된다.

 법무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범죄 경력 및 건강상태 확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우위안춘(오원춘) 사건 등 외국인 범죄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결핵과 같은 후진국형 질병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배경이다.

 우선 비자 심사에서 해외 범죄 경력 확인 대상이 늘어난다. 종전엔 미성년자를 가르치는 회화지도 강사, 위장·사기 결혼 사례가 많은 일부 국가 출신 결혼이민자들만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내면 됐다. 그러나 오는 8월부터는 단순 노무 종사자·선원 취업·방문취업자까지 전과 여부를 증빙해야 한다. 또 기존에는 외국인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 범죄 경력을 파악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고액투자자·우수 인재·특별공로자를 제외한 영주권 신청자의 해외 범죄 경력을 확인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확인 결과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전과가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건강상태 확인 대상자 역시 종전 회화지도강사, 유흥업소 종사 연예인, 단순 노무 종사자에서 방문취업동포까지 확대된다.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확인서에 결핵·B형 간염·매독 등 감염 여부 및 마약복용 경험,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 사실을 적어내야 한다.

건강상태확인서를 사실과 달리 작성했거나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이들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출국명령이 내려진다. 질환 정도가 경미해 치료 가능성이 있거나 감염 위험성이 없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예정서약서’를 제출받은 뒤 체류를 허용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범법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고 외국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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