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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여성 납치 혐의 전직 축구 국가대표 국민참여재판 받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지난 5월 26일 강남 고급 빌라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훔친 후 40대 여성을 납치한 혐의로 구속된 전직 국가대표 축구선수 김동현(28)씨와 야구선수 출신 윤찬수(26)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김씨와 윤씨는 2일 열린 중앙지방법원 형사30부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제기한 특수강도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부가 제시한 국민참여재판에 동의했다.

 김씨 등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사전에 강도를 공모한 적이 없고 ▶흉기를 사용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를 차 안에 밀어넣은 적이 없고 ▶윤씨가 망을 본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주차장 폐쇄회로TV(CCTV)와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함께 모의해 흉기로 강도를 한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며 입증 취지를 부인했다.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처지를 비관해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김씨 측의 단순강도 주장이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는 데 비해 검찰이 기소한 특수강도죄는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을 받게 된다.

 검찰은 피해자 박모(45·여)씨의 진술과 경찰관의 검거 경위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김씨 측은 “동의할 수 없다”며 시민배심원단 앞에서 진실을 심판받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수강도의 경우 형량이 무거운 만큼 참여재판을 통해 명백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8월 29일로 예정된 국민참여재판에는 9명의 시민배심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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