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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원 카드빚 때문에 10억짜리 집이 경매로

조인스랜드

입력

[황정일기자] 수백만원의 카드빚을 갚지 못해 수억원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던 집주인이 대출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카드 빚을 지게 되고, 빚을 갚기 위해 살던 집을 팔려고 내놓고 있지만 팔리지 않아 경매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2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수도권에서 카드대금 연체로 카드회사로부터 경매신청된 경매물건은 328건으로 지난해 전체 553건의 62.7%에 달한다. 이러한 추세라면 지난해 수준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

특히 카드빚으로 인한 경매물건수는 2009년 486건에서 2010년 522건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경매물건 중 카드회사로부터 경매 신청된 물건은 악성채무로 분류한다.

악성채무로 회수 어려워

부동산 담보대출금 연체로 인한 일반 경매물건보다 경매 청구금액이 많아야 수천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전용면적 98㎡형 아파트는 감정가가 11억원이지만 청구액은 880만원에 불과하다.

이 물건은 현재 3번 유찰돼 최저가 5억6320만원에 다음 경매를 기다리고 있다. 경기 성남 분당구 야탑동 전용면적 164㎡형 대우아파트는 지난 2008년 5월 한 저축은행에서 10억7500만원을 대출 받았다.

당시 이 아파트의 시세는(KB기준) 11억9500만원이었고 이후 아파트 값은 계속 하락했다. 이자조차 내기 힘들어진 집주인은 카드를 쓰기 시작했고 결국 2000만원을 못 갚아 경매로 나오게 됐다.

하지만 카드회사 입장에서 이를 회수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관련 물건 대다수가 다른 금융권에 의해 중복 경매가 신청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성남 분당구 정자동 전용면적 129.7㎡ 우성아파트는 2001년 매매로 소유권 취득을 한 후 2002년 2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총 8번 6억65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 받았다.

이후 1400만원을 갚지 못해 카드사에 의해 강제경매 신청 됐고 한달 후 대출받은 은행에서 또 경매를 넣었다. 이처럼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가 많아 카드사가 배당 순서에서 밀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올해 카드사가 경매 신청한 물건수 328건 중 절반 가량인 152건은 은행·저축은행 등에 의해 중복으로 경매가 신청됐다. 지지옥션 하유정 연구원은 “경매물건 중 카드대금을 갚지 못해 경매되는 채무자들은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릴 데로 몰린 경우”라며 “요즘처럼 낙찰가가 바닥인 상황에서는 경매로 처분된다고 하더라도 부채가 모두 청산되지 못한 채 부동산만 날라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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