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동아건설 처리 어떻게 되나]

중앙일보

입력

법원의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으로 동아건설이파산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주요 공사는 파산법인에 의해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건설 채권자의 대부분은 동아건설에 대한 담보가 없어 기존 공사를 끝내고공사비를 받아야만 일부나마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가장 큰 해외 공사인 리비아 대수로 공사의 경우 공정률이 95%로 마무리단계에 있어 일단 공사를 끝내고 공사대금과 유보금, 미수금 등을 받는 게 채권단으로서는 유리한 상황이다.

서울지법도 이와관련, 파산결정이 내려질 경우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1차 채권자집회때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마무리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의 가능성 = 건설교통부는 회사정리법에 따른 법원의 정리절차폐지 결정 이후 다시 파산법에 따른 화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파산법에 따른 화의란 동아건설과 채권자들이 일정부문 사업을 마무리짓고 채권채무 관계를 해소한 다음 해당기업을 없애는 절차다.

파산법상 화의는 채권자 집회에 참석한 채권자의 과반수 이상과 채권액의 75%이상이 동아건설이 마련한 화의안에 동의하고 법원이 승인하면 결정된다.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채권 정리 및 공사 이행 방안을 골자로 한 화의안에 따라동아건설의 일부 영업 활동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건교부는 보고 있다.

또 이에 앞서 지난 5일 동아건설이 마련한 화의안에 대해 채권 금융기관이 대체로 동의하고 있어 화의 가능성이 높다고 건교부는 말했다.

▲파산시 해외 사업장 = 동아건설은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비롯해 5개국에 14건(70억달러)의 공사를 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인 리비아 대수로 공사는 현재 95% 가량 진행됐다.

최악의 경우는 리비아 정부가 계약을 해지하고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으로 해외및 국내 금융기관은 공사 이행보증을 한 만큼 보증금을 떼이게 된다.

그러나 리비아측도 거의 다 해놓은 공사를 끝내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 직경 6m가 넘는 대수로 관을 만들수 있는 능력과 장비를 갖춘 세계적인 업체가 별로없고 공기도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리비아 정부가 작년 11월 동아건설의 부도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으나 공사 불이행에 대한 클레임만 제기했을 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때 계약해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건교부는 보고 있다.

작년 해외공사 물량이 많았던 신화건설이 부도났을 때도 비슷한 절차를 밟아 공사가 마무리됐던 만큼 동아건설의 해외공사도 대부분 마무리 될 것으로 건교부는 보고 있다.

▲국내 공사 및 아파트 = 최악의 경우 사업 부문별로 빚잔치를 하게 된다.

만일 공사가 얼마 남지 않았으면 파산관재인을 통해 그대로 공사를 진행시켜 공사비를 회수할 수 있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공사는 큰 문제가 없다는게 건교부의설명이다.

문제는 공사 초기단계인 사업으로 공사 발주자가 시공계약을 해지했을 경우다.

이 경우 채권단은 공사 이행 보증금을 물어내야 하고 동아건설과 하도급 계약을맺은 업체들도 공사 일감이 끊길 위험이 있다.

아파트 가운데 입주 보증을 받은 계약자는 입주일이 다소 늦춰지더라도 입주가가능하지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은 사업 시행자라는 점에서 입주 보증을 받지 못하고 사업비를 더 내야 할 경우도 생긴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