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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예약, 7일 내 취소 땐 전액 환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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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 대전의 30대 형모씨는 지난해 7월 제주도 렌터카 업체에서 승용차를 사흘간 빌렸다. 대여 시 연료량은 연료탱크의 20% 정도밖에 없었다. 렌터카를 반납할 때 연료가 많이 남아있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 업체의 렌터카 이용 약관상 ‘반납 시 연료 초과분 환불 안 됨’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 서울에 사는 40대 이모씨는 7일 펜션 예약사이트에서 64만원을 내고 8월 초 여름휴가 때 이용할 펜션을 예약했다가 당일 취소했다. 사용 예정일까지 2개월 가까이 남아있음에도 펜션 예약사이트 운영자는 숙박요금의 1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펜션 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렌터카를 반납할 때의 연료량이 빌려갈 때보다 많을 때 연료 초과분을 정산해 환불하지 않는 제주지역 12개 렌터카 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28일 시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렌트할 때보다 연료가 많으면 업체로부터 연료대금을 정산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또 허위 가격정보로 소비자를 유인한 제주지역 5개 렌터카 예약사이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5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차종별로 원래 요금보다 59.0~116.4% 높은 대여요금을 정상가격인 것처럼 표시하고서 이를 기준으로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는 것처럼 선전했다. 공정위는 눈길 사고 때 소비자에게 유리한 자기차량손해 면책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J렌터카와 예약취소 때 과도한 위약금을 물린 H사의 약관도 시정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가 예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을 때에도 위약금을 물린 5개 펜션 예약업체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자상거래법은 예약일까지 일정한 기간(성수기 10일·비수기 2일)이 남아있고, 예약 후 7일 이내라면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환불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는 이런 법규정에도 예약을 취소하는 소비자들에게 취소수수료 명목으로 숙박요금의 3~40%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들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5일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여행서비스 관련 민원이 전년보다 27%나 늘었고, 펜션과 관련된 민원 대다수는 과도한 취소수수료에 대한 것이었다”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앞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펜션과 렌터카 예약사이트 사업자의 위반행위와 불공정 약관 운영실태를 점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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