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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자동차 보험료 8월부터 자유화

중앙일보

입력

자동차보험료가 오는 8월부터 완전자유화된다. 이에 따라 장기.무사고 운전자는 물론 신규 가입자의 납입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8일 "영업용 자동차보험은 오는 4월 1일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오는 8월 1일부터 보험료를 완전 자유화한다" 고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연령이나 보험가입.사고경력 등에 따라 보험료를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며 "그동안 부분적으로 이뤄진 보험료 자유화가 가져온 시장변화가 더욱 가속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히 위험도에 비해 보험료가 높게 책정된 신규 가입자들은 보험료가 20% 정도 낮아질 것" 이라고 예상했다.

보험사들은 자유화에 대비해 고객별 차등화전략을 도입, 폭넓은 서비스와 보상을 하는 고가(高價)상품과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저가 상품 등을 함께 판매할 움직임이다. 보험료 자유화 이후 원가를 낮게 책정할 수 있는 우량 보험사가 가격경쟁을 주도하면서 틈새시장 공략 등 차별화를 하지 못하는 비우량 회사의 구조조정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따라서 고객들은 보험회사별.상품별로 다른 보험료와 특성을 잘 따져 가입해야 한다.

지난 1월 실시한 10인승 이하 승합차의 보험료 자유화 결과 70~80%의 가입자는 보험료가 5% 낮아졌고, 보험회사별로 보험료가 10만원 이상 차이났다. 보험업계는 보험료 자유화가 진행되자 기존 보험료보다 30% 정도 더 내면 사고를 낼 때 한도없이 보상하는 '고보장 고가격' 상품을 내놓고 있다.

삼성화재 자동차업무팀 정병두 차장은 "승합차 보험료 자유화 이후 우량 가입자와 불량 가입자간에 최고 30%의 보험료 차이가 생겼다" 며 "단기적으론 보험료 인하경쟁이 벌어질 것" 이라고 예상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사에 따라 보험료가 상당히 차이나고 보험사마다 가입자 특성에 맞춰 세분화한 상품을 내놓을 것" 이라며 "보험료를 낮추기 어려운 비우량 보험사의 경우 문을 닫는 경우도 생겨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동거하지 않는 사위와 장인.장모도 보험계약상 가족으로 인정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보증을 약관에 명문화하는 등 불합리한 보험약관을 고쳐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상렬.하재식 기자lees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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