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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대법원 엇갈린 판단,국세청 `헌재수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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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실거래가인지 아니면공시지가(기준시가)인지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서로 엇갈린 법적 판단을 내린뒤 국세청이 최근 헌재 결정을 수용하는 조치를 취해 주목을 끌고 있다.

7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길범 전의원 등이 서울 관악구 남현동 임야3천여평에 대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된 양도소득세 8억8천만원을 내지 않는다며 이씨의 다른 부동산을 압류했다가 최근 이를 해제했다.

이씨는 지난 93년 실거래가 기준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자 과세취소소송을 냈고법원이 취소 청구를 기각하자 95년 11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 `양도소득세 부과가부당하다'는 한정위헌결정을 받아냈다.

헌재 결정이 난뒤 이씨는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96년 5월`헌재의 한정 위헌 결정이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았고 헌재는 이에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버리는 등 양자간 갈등이 심화됐다.

헌재는 당시 국세청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당사자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따져 유리한 쪽으로 기준을 결정해야 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반면 대법원은 소득세법상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되실거래가가 입증된 경우에는 당사자 유.불리를 떠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토록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국세청의 이번 압류해제 조치에 따라 헌재의 `한정 위헌' 결정을 법원이 반드시수용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법원 판결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한게 아니라 단순한 한정 위헌 결정을 냈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면 국회에서의 법개정 절차가 먼저 이뤄져야만 할 것"이라며 "국가기관인 국세청으로서는 헌재의 결정 기속력 때문에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규정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있는데 이는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당사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 지 여부는기본권에 해당하는 만큼 이번 소득세 부과문제도 기본권 취지에 맞게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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