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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 DMB 틀기만 해도 6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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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지난 5월 초 경북 의성군 단밀면 25번 국도에서 발생한 상주시청 사이클선수들의 참변은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이 원인이었다. 25t 화물트럭을 몰던 60대 운전기사가 DMB에 넋이 빠져 제대로 앞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국도에서 훈련 중이던 여자선수 3명이 트럭에 치여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대형사고로 이어졌다. 운전기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그런데 당시 사고만 아니었다면 해당 운전기사는 DMB 시청만으로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을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DMB 시청은 금지돼 있지만 정작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르면 내년 3월부터는 DMB 시청만으로도 최고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내비게이션, 휴대전화, 태블릿 PC, PMP 등으로 지리안내나 교통정보 외에 어떠한 영상물도 틀어서는 안 된다. 또 차량 이동 중에 해당 기기를 조작하는 것도 처벌대상이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법에서 처벌 예외대상으로 규정해 놓은 DMB 시청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행안부는 법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규정 위반 시 이륜차는 4만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차종에 상관없이 벌점 15점도 매겨진다.

 개정안은 영상물을 틀면 안 되는 위치 규정도 신설했다. ‘운전자가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로 정해 운전석은 물론 조수석에서도 영상물 표시와 시청을 금지했다. 또 운전자가 차량 이동 중에는 내비게이션 음량을 조절하거나 목적지를 바꾸는 행위를 포함한 모든 기기 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신호대기나 정차 중에만 영상 시청과 기기 조작이 허용된다.

 정부가 이처럼 운전 중 영상물 표시와 시청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해당행위가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DMB를 시청하거나 조작할 때 전방주시율(운전 중 앞을 바라보는 시간 비율)은 각각 58.1%와 50.3%에 불과했다. 음주운전(72%)보다도 위험하다.

 이 때문에 일본·영국·호주·미국 등에서도 운전 중 화상장치 시청과 조작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행안부 재난안전정책과 임병철 사무관은 “연내 법 개정안을 마무리하고 이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개정법령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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