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설악산 케이블카 일단 무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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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지리산·설악산·월출산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일단 무산됐다.

 환경부는 26일 열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전남 구례군 등 전국 7개 지자체가 제출한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계획 중 6개 사업을 부결시켰다고 밝혔다. 이들 6개 사업은 지리산(전남 구례군, 전북 남원군, 경남 산청군, 경남 함양군), 설악산(강원도 양양군), 월출산(전남 영암군) 국립공원이 대상이었다. 유일하게 통과된 사업은 경남 사천시가 추진하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이다. 다른 사업과 달리 해상형 사업이다.

 공원위원회는 민간전문위원회를 구성해 2월부터 최근까지 각 지자체가 제출한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환경성·공익성·기술성·경제성 분야별로 검토해 왔다. 그 결과 6개 사업 모두 환경성과 기술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백규석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6개 사업은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마련한 ‘자연공원 삭도(索道·케이블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과 지난 2월 마련한 ‘국립공원 내 삭도 시범사업 검토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원위원회는 영암군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사업계획을 다시 제출하면 재심의키로 했다. 월출산은 바위산인 데다 경관이 뛰어나 케이블카 시범사업을 하기엔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재심 대상에서 제외됐다.

 백 국장은 “급증하는 국립공원 탐방객을 분산시켜 등산로 등 자연 훼손을 줄이는 방안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지리산과 설악산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필요성을 공원위원들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각 지자체들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요구해 왔다. 2010년 10월 환경부가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당시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보전지구에서 케이블카 설치 거리 기준을 종전 2㎞에서 5㎞로 변경했다. 현재 국립공원 중에서는 설악산·덕유산·내장산 3곳에 케이블카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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