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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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한기자] 은행 등 채권단에 의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인 벽산건설이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벽산건설은 29일 돌아오는 총 1000억원 규모 대출 만기를 막기 위한 자금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간 채권단 등에서 추가 지원을 얻어내려 노력했으나 상거래 채권이나 전환사채, ABS 등에 투자한 개인이나 개별 기업, 공공기관 등의 투자자가 재무협정에 동참하기가 쉽지 않은 게 문제였다.

채권단 자금 재무 협정 동참 안돼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이 관리하는 기업 구조조정 절차로 기업을 살리는 것이 청산하는 것보다 가치가 높다고 판단할 대 진행된다.

벽산건설은 현재 도급순위 26위 중견건설사로 1958년 한국스레트공업으로 시작해 1991년 벽산건설로 이름을 바꾼 후 주택, 항만, 도로 등의 사업을 해왔다. ‘블루밍’이란 아파트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벽산건설이 기업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공시와 관련해 이 회사 주권 거래를 정지했다고 26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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