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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설악산 케이블카 무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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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설악산 등 육상 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를 설치해 관광객을 유치하려던 지방자치단체들의 시도가 무산됐다.

다만 경남 사천시가 추진하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경우 케이블 노선이 공원구역을 300m만 지나게 돼 있어 환경단체들도 반대하지 않았던 곳이다.

환경부는 26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윤종수 환경부 차관)를 열고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에 관한 안건을 논의하고 전남 구례군 등 전국 7개 지자체들이 신청한 사업중 육상공원에 신청한 6개 사업을 격론 끝에 부결시켰다.

환경부는 지자체들이 제출한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위원들이 검토한 결과, 육상 공원에 신청한 6개 사업의 경우 환경부가 지난 2월 마련한 ‘국립공원 내 삭도(索道.케이블카) 시범사업 검토 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공원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은 지자체들이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을 보완해 다시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재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환경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자체들은 환경 훼손을 줄이기 위해 사업 내용을 대폭 변경해야 할 전망이다. 하지만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 경제성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원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분석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이들 지자체가 제출한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검토해왔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문제는 2010년 10월 환경부가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시작됐다.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보전지구에서 케이블카 설치 거리기준을 종전 2㎞에서 5㎞로 변경하면서 각 지자체들이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해왔다.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해온 지자체는 ▶강원 양양군(설악산)▶전남 구례군, 전북 남원군, 경남 산청군, 경남 함양군 (이상 지리산) ▶전남 영암군(월출산)▶경남 사천시(한려해상국립공원) 등이다.

현재 국립공원 중에 케이블카가 설치돼 운행중인 곳은 설악산·덕유산·내장산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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