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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장기 동시이식 ‘은서의 기적’ 합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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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은서법’ 필요성을 제기한 본지 2월 18일자 1면.

이르면 내년부터 소장과 혈관으로 연결된 대장·위·십이지장·비장도 합법적으로 이식이 가능해진다. 지난 2월 국내 최초로 장기 7개를 이식받았지만 현행법상 이식이 허용되지 않은 장기까지 포함돼 위법 논란이 일었던 조은서(7)양 사례가 계기가 됐다. <중앙일보>2월 17, 18일자 1면>

 보건복지부는 21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소장을 이식할 때 대장·위·십이지장·비장 등 연결부수 장기의 동시 이식이 꼭 필요한 경우 이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간·신장·심장·폐·소장·췌장·골수·안구·췌도 등 9개만 이식이 가능한 장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은서양이 서울아산병원에서 이식받은 7개 장기 가운데 간·소장·췌장만 합법이다. 함께 이식된 위·대장·십이지장·비장 등 4개 장기는 허용 대상이 아니다.

 손호준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불필요한 위법 논란을 없애기 위해 소장에 연결되는 장기는 명확히 이식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이식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는 장기는 전문가로 구성된 장기이식운영위원회를 거쳐 허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장기 기증을 하고 떠난 뇌사자는 368명으로 전년(268명)에 비해 37.3% 늘었다. 뇌사 추정자가 생기면 병원 측이 한국장기기증원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고 간호사 등 코디네이터가 직접 뇌사 추정자가 있는 병원을 방문해 각종 의료·행정적인 지원을 한 결과다. 하지만 이식 대기자도 점점 늘어 지난해 2만1000명을 넘어섰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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