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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맞벌이라 안내서 못받아 과태료” … 통보 방법 뜯어고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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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전 9시 서초구민회관 1층 대강당에서 ‘제도개선·정책반영 우수사례 표창식’이 열렸다. 서초구는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 중 제도를 바꾸고 정책에 변화를 이끈 사례자 17명을 선정했다. 이날 행사엔 9명이 참석했다.

 수상자 김지훈(37)씨는 생활에서 느낀 도로명 주소 문제점을 지적했다. 택배기사들이 도로명 주소로 인해 혼란을 겪어 물품을 다른 지역으로 분류해 늦게 받는 경우가 생겼다. 김씨는 “예전 주소는 ‘서초동’인데 현재 도로명 주소는 ‘반포대로’로 돼 있어 기사들이 ‘반포동’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서초구는 김씨에게 도로명 주소 안내 지도를 보냈다. 이후엔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도로명 교육’을 열었다.

제도개선·정책반영 우수사례 표창’ 수상자들. 왼쪽부터 이용군·김지훈·신호암·최희선·정해선씨, 진익철 구청장, 진영희·이성식·가순오·이병선씨. [사진 서초구청]

 진영희(36)씨는 맞벌이 부부여서 등기로 발송된 자동차 검사 안내서를 받지 못했다. 등기가 왔다는 쪽지를 보긴 했지만 우체국으로 찾으러 갈 시간이 없었다. 결국 검사기간이 지났음을 알지 못해 과태료를 내야 했다. 이에 진씨는 민원을 제기했다. 구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의 신청을 냈고 진씨는 과태료를 환불 받았다.

 진씨는 “우리 같은 맞벌이 부부에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통지 방법이었다. 수단을 바꿀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구청은 지난달 1일부터 자동차검사기간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 자동차 소유주에게 우편을 보내고 휴대전화 문자 안내도 함께 했다. 진씨는 “민원을 올리면 당일 전화로 답변이 와 놀랐다”며 “최근 서초구가 행복지수 1위를 차지한 이유가 이러한 서비스가 잘 돼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해선(41)씨는 두 초등학생 자녀를 뒀다. 정씨는 서초구어린이도서관 운영시간 연장을 지난해에 건의했다. 그는 “요즘 아이들은 학원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오후 6시에 문을 닫으면 이용할 시간이 없다. 어머니들이 낮 시간에 잠시 들려 책을 빌려다 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구청은 1·2차로 나눠 연장운영을 실시했다. 올해 1월부터는 예산·인력을 보충해 평일 오후 10시까지로 시간을 늘렸다. 정씨는 “이제 저녁을 먹고도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을 찾을 수 있어 행복하다”고 밝혔다.

 구청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꾸준히 운영 중이다. 진익철(61) 구청장은 페이스북·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도 구민 불편사항을 접수한다. 이 중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은 오전회의 전 시간을 내서 구청 간부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다.

 진 구청장은 “매일 아침 간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민원이 20건 내외다. 이런 구민 불만에 정책 아이디어가 숨겨져 있다. 듣고, 배우고, 반응하는 소통행정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조한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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