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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호 유람선 5척 화장실 물 그냥 버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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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충주호에 분뇨를 불법 배출하다 검찰에 적발된 ㈜충주호관광선의 유람선. 이 회사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6척의 배에서 분뇨를 무단으로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 충주호에서 유람선을 운영중인 ㈜충주호관광선 운항과장인 이모(63)씨. 쾌속선 선장을 겸하고 있는 이씨는 유람선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정화시설을 통해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충주호에 방류했다. 유람선 나루터에 정화시설을 설치했지만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다. 무단 방류를 감추려고 화장실에 별도의 배관을 설치한 뒤 호수 물을 끌어올린 뒤 분뇨를 희석시켜 다시 호수로 흘려 보냈다. 배를 운항하면서 소량으로 배출해 악취 등 표시가 나지 않았다. 업체가 운영 중인 배는 대형유람선(349t·464인승) 2척과 쾌속선(54t·123인승) 3척, 정비선박 1척 등 6척이다. 6척에서 무단 방류한 분뇨는 연간 800t에 달하며 업체는 2008년부터 올 4월까지 불법을 계속해왔다.

이 같은 내용은 내부직원의 고발로 외부에 알려졌다. ㈜충주호 관광선은 재향군인회가 설립했으며 대표는 퇴역 장성이 맡고 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유람선에서 발생하는 분뇨 등을 배관을 통해 조금씩 충주호에 버린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씨와 정비과장 윤모(50)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구속된 2명 외에도 유람선과 오수처리시설 용역업체 관계자 등 10여 명을 조사 중이다. 무단 배출은 1990년 대 말이나 2000년 대 초부터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검찰은 시효 등의 문제로 2008년 이후 혐의만 입건해 수사했다. 유람선 선장과 정비담당 직원들은 대형유람선은 배관을 통해 배출하고 소형유람선은 한꺼번에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업체와 유람선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분뇨를 배출하는 배관과 펌프를 발견했다.

 유람선 관리·감독권한을 가진 충주시청은 그동안 매년 수 차례 현장 관리·감독과 점검을 했지만 불법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공무원들은 육상에 설치한 정화시설만 점검하고 유람선의 화장실은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씨 등이 배에 설치한 배관과 펌프를 찾아내지 못했다. 6척의 유람선에서 발생하는 분뇨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지도 않았다. 최근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뒤에야 부랴부랴 현장확인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화시설 설치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충주시는 유도선사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운항중지 등 추가 처벌도 검토하고 있다. 또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충주시 김용철 환경정책과장은 “유람선 측이 자체정화시설에서 분뇨를 처리한다고 보고 받아 왔다”며 “앞으로는 정기, 수시 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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