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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트신탁ㆍ한국부동산신탁 26일이 중대고비

중앙일보

입력

코레트신탁 기업어음(CP) 4천800억원 어치가 오는 28일 만기도래한다.

25일 채권단에 따르면 코레트신탁 CP 4천800억원 어치가 오는 28일 만기도래함에 따라 채권단의 연장조치가 없는 한 다시 부도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채권단은 지난해 말 기존채권 6천800억원 어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의했지만 이중 4천800억원 어치의 CP가 만기도래한다.

채권단은 이에 따라 26일 전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앞서 부결된 신규자금지원 등 채무재조정 방안을 다시 논의하고 만기도래하는 CP의 재연장 여부도 함께다룬다.

채권단은 이날 코레트신탁 채권 6천800억원을 2004년 12월31일까지 재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지만 부결될 경우 만기도래분 4천800억원을 코레트측에서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단은 지난 19일 코레트 신탁에 대해 신규자금 지원 등 채무재조정 방안을두고 표결에 들어갔으나 채권단협의회 재구성 건을 빼고는 어떤 안건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어왔다.

한편 한부신 채권단은 지난 12일 조건부 동의로 6개월간 채무유예방안을 통과시켰으나 주택은행과 동양종금의 200억원 상계처리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26-27일 중에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조건부 동의를 얻어낸 채무유예방안 약정서가 법률적으로 통상 2주 내외의 효력이 있다"면서 "26일에서 27일사이에 이들 두 금융기관의 상계처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끝까지 협상을 해 완전동의를 얻어내도록 할 것"이라면서 "만약주택은행ㆍ동양종금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엔 조건부 동의도 수포로 돌아가고 다시오는 27일 채권단 협의회를 열어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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