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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관세자유지역 지정해야"

중앙일보

입력

세계 제3위의 컨테이너 항만으로 부상한 부산항의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항만 일대를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럴 경우 고용창출, 중계가공무역 진흥 등을 통해 연간 4조8천여억원의 경제적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김학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실장은 23일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참석한 가운데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부산항 선진화를 위한 특별토론회'에서 이같은 부산항 부가가치 창출 방안을 제시했다.

부산항의 컨테이너부두와 임항구역 등 항만배후지 175만평을 물품이동과 각종 부가가치 작업의 자유화가 보장되는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연간 5천280명을 고용할 수 있고 4억7천만달러의 부가가치가 창출돼 모두 4조8천5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

김실장은 "국제 항만 환경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다국적 기업들에 의한 범세계적인 조달, 생산 판매망 연결 등으로 인해 급격히 바뀌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통관.사업환경의 개방성과 자유성을 확보, 해운.항만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초국가적인 물류체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부산항도 현재의 개별 전용터미널체제에서 물류.유통의 중심지, 물류컨트롤 센터로서의 두뇌역할을 수행하는 지능형 항만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실장은 이밖에도 ▲통과선박 자유항제도 개선시 5천727억원 ▲크루즈 관광객터미널(5만t급 1선석) 건설시 274억원 ▲런던금속거래소(LME) 지정창고 유치시 163억원 등 연간 5조4천664억원의 추가적인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부산=연합뉴스) 정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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