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옵션 주문 실수 구제 받을 길 생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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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선물옵션을 사고팔 때 주문을 잘못 내 거액의 손실을 입었을 경우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생긴다.

 18일 한국거래소는 주문실수로 체결된 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고, 그로 인한 손실이 10억원 이상일 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준이 되는 가격은 ▶주가지수 선물은 직전 약정가의 3% ▶3년 국채선물은 0.5% ▶10년 국채선물은 0.9% ▶ 미국달러선물은 1.5% ▶주가지수 옵션은 직전 기초자산가격이 3% 변동하는 경우의 이론가격 등이다. 그날 장이 끝난 뒤 15분 안에 거래 상대방과 합의해 거래소에 구제를 신청하면 서로 합의한 가격으로 다시 매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구제 신청은 실수 주문을 통해 거액의 이득을 본 거래 상대방이 합의를 해줄 때만 가능하다. 한륜석 거래소 팀장은 “상대방이 개인이라면 어렵겠지만 기관이었을 경우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또 파생상품 동시호가 시간에 모든 상품의 예상체결가격을 공개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국채·통화·상품선물만 공개했었다. 예상체결가격은 투자자에게 참고가격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이것이 공개되면 가격 급등락이 덜하게 된다. 더불어 동시호가 시간이 끝나기 전 1분 동안은 호가를 고치거나 취소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시초가나 종가를 왜곡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한 팀장은 “파생상품 시장은 투기성이 강하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각종 투자자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뀐 제도는 모두 2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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