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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블로3 환불제도 도입…레벨 40 이상은 적용 안 돼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사진=디아블로3 공식 사이트]

접속 에러와 서버 점검 등으로 이용자들의 불만을 샀던 온라인게임 ‘디아블로3’ 측이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디아블로3 국내 공급업체인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는 18일 “디아블로3 게임 경험에 만족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환불을 신청하실 수 있다”고 밝혔다. 환불 대상은 21일 오전 5시 기준 캐릭터(삭제한 캐릭터 포함) 최고 레벨 40 이하인 이용자들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환불을 신청하면 전액(5만5000원)을 환불받게 된다.

또 21일 오전 5시 이후 ‘디아블로3’를 이용한 유저들도 구매 후 14일 이내, 캐릭터 레벨이 20 이하일 경우에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디아블로3에 불만을 품고 있는 이용자 상당수가 레벨 40을 넘는 만큼 모든 사람에게 환불 신청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디아블로3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질 전망이다.

블리자드는 잦은 접속 오류 등의 불편으로 이용자들이 환불을 요구했음에도 환불 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고 환불과 관련된 커뮤니티 등이 조성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블리자드는 이날 디아블로3 이용자에게 '스타크래프트2: 자유의날개' 30일 무료 이용권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잦은 서버 점검에 대한 일종의 보상인 것이다. '스타크래프트2: 자유의날개' 무료 이용은 다음 달 14일부터 30일간 가능하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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