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한제 폐지?…폐지 여부는 국회에 달렸다

조인스랜드

입력

업데이트

[황정일기자] 국토해양부는 18일 공공택지 내 중소형 아파트 외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한다.

국토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분양가 상한제 원칙적 폐지’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다 보니 마치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확정된 것처럼 보인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상한제가 폐지되는 듯한 인상이다. 문제는 주요 매체가 이 같은 분위기로 관련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19대 국회 개원조차 안해

벌써 상한제가 폐지되면 분양가가 얼마나 오를까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에 관련법안이 제출돼 3년간 공회전을 거듭하다 결국 폐기된 상한제 폐지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가능한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한제 폐지는 확정된 게 아니다. 상한제 적용 여부는 법에 명시돼 있다. 따라서 상한제를 없애려면 법을 고쳐야 하는데 법을 고치는 일은 정부가 입법예고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켜야만 바꿀 수 있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이런 내용을 정부입법 형태로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정도 수준이다. 정부 차원에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하지만 국회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여전히 상한제 폐지에 반대 입장이다. 시민단체들도 이날 “시장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분양원가 공개에는 소극적인 건설사를 감싸고, 주택 가격을 올리는 법안에만 몰두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특히 19대 국회는 여대야소였던 18대 국회와는 다르다. 여야 동수로 균형이 맞춰졌다. 이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한제 폐지가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어쨌든 상한제 폐지 여부는 다시 국회 손으로 넘어갔다. 그런데 이 법을 논의할 19대 국회는 아직 개원조차 안 했다.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 무단전제-재배포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