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표시 서비스 4월부터 도입

중앙일보

입력

전화폭력을 막을 수 있는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CID:Caller ID)가 4월 1일부터 도입된다고 정보통신부가 21일 밝혔다.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는 국민의 통신 사생활 보호를 위해 발신자 전화번호가 수신자의 전화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유.무선전화에 동시에 도입된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4월 1일부터 전국에 걸쳐 한달간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뒤 5월부터 업계가 서비스 안정화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상용서비스 시기와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정통부는 특히 발신자와 수신자에게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에서 동등한 결정권을부여, 발신자가 원할 경우 번호송출을 차단하고 수신자는 번호송출이 없는 전화의 수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전체 전화시설중 865만회선(35%)에 달하는 반(반)전자교환기와 초기형 전(전)전자교환기의 경우 발신번호 표시기능이 없어 단계적으로 이를 전전자교환기로 대체해 나가기로 했다.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액정 표시창을 갖춘 전용 전화기를 구입하거나 기존 전화기에 별도의 표시장치를 부착하고 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신청해야한다.

한편 한국통신, 하나로통신과 SK텔레콤, 한통프리텔, LG텔레콤 등 유.무선 통신사업자들은 CID서비스에 필수적인 상호 망 연동작업을 거의 완료, 상용서비스를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이 업체들은 5월중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상용서비스를 시작한 뒤 점차 서비스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며 서비스요금은 사업자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월 2천원대로 책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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