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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채 환매제한 적법' 판결 먼저 나왔었다

중앙일보

입력

대우채 환매제한이 부당하다는 14일의 법원 판결에 따라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우채 편입 수익증권 고객에게 환매를 제한한 '8.12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별개의 소송사건에서 먼저 나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백현기)는 지난해 11월15일 D증권사를 상대로 S모씨(52.서울 강남구 대치동)가 낸 대우채 편입 수익증권 환매와 관련한 별개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고심에서 'D사가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제4항단서 또는 위 투자신탁약관 제16조 제3항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우그룹 계열 관련 수익증권에 한해 환매를 일부 유예했다가 그 후 정산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S씨는 항고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소, 현재 계류중이라고 D증권은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증권투자신탁업법(98년.9월16일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에서는 환매에 응하여야 할 자는 환매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늦어도 15일이내 환매하도록 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천재.지변.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97년12월 금융감독위원회 소관으로 바뀜)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환매를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S씨는 지난 98년 8월1일 저축기간을 1년으로 1억5천만원을 D증권에 가입한 뒤 99년 8.12 환매 조치에 따라 같은 해 8월18일 비대우채 부문 전액과 대우채 부문 50%를 환매했다.

금융감독원은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이 98년 9월16일 개정되면서 환매제한 단서조항이 없어졌지만 개정이후 수익증권 표준약관이 제정 또는 변경되기 전까지는 구법에 근거한 표준약관의 상품이 판매됐기 때문에 환매연기를 승인할 근거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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