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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조사권 확보 추진

중앙일보

입력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조사권을 확보하기로 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금감원 유관우 보험감독국장은 8일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크고작은 보험사기가 계속돼 보험사의 손해율을 높이고 사회 전반에 도덕적해이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조사권 확보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유 국장은 "재경부와 협의, 보험사기 혐의자와 피해자를 출석시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보험업법에 마련하고 보험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미국의 보험사기방지모델법처럼 보험사기행위 금지가 규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증권거래법에는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자를 금감원이 출석시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규정돼 있다.

금감원은 단기과제로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 등 보험사기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생.손보사 보유정보에 연결시키고 보험금 청구 즉시 사고정보를 실시간(리얼타임)으로 각 보험사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 상반기중 구축할 계획이다.

또 중장기과제로 보험업법 개정과 함께 보험사기지표를 개발하고 보험사기 여부를 인지할 수 있는 보험사기인지자동화시스템(AFRS)을 구축하며 민간자율기구로서 보험사기 조사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유 국장은 "보험사기는 선의의 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높이고 보험사의 건전경영을 위협한다"며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 건수를 보면 지난 97년 1천951건에서 98년 2천684건, 99년 3천876건, 2000년에는 4천726건으로 증가했다.

보험사기 유형은 ▲조직폭력단 조직원끼리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 ▲암 진단을 받은 뒤 생명보험상품 가입 ▲의사의 입원기록 조작 ▲친구.친척끼리 공모한 고의 교통사고 등 다양하다.(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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