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잘못된 시위 진압 1500만불 배상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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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시가 시위 진압 과정에서 무차별 체포와 구금을 했다가 1천500만달러를 부담하게 됐다.

5일 트리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시의회 재정위원회는 2003년 2월 벌어진 이라크 반전시위로 제기된 소송의 합의금조로 1천100만달러를 지출할 것을 승인했다. 이 금액에는 지난 2월 소송을 마무리하며 원고측과 합의한 620만달러의 배상금과 변호사 비용이 포함돼 있다.

시청은 또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16명의 원고들에게도 총 114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시청이 고용한 변호사 비용 350만달러까지 포함하면 반전 시위 진압으로 지출할 비용은 무려 1천500만달러에 달한다. 이 중 대부분은 변호사 비용이다.

900명의 시위대가 제기한 집단소송은 9년동안 진행되면서 변호사들에게만 480만달러가 들어갔다. 시위대들에게는 최소 500달러에서 1만7천50달러가 지급될 예정이다. 원고측 변호사는 “시청이 이 사례를 변호하고자 결정했고 이는 곧 시민 세금의 낭비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한편 일리노이 항소법원은 시카고 경찰이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며 시카고 다운타운 지역에 집결한 시위대에 해산할 기회를 주지 않고 900명이 넘는 시위자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체포와 구금을 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시청은 당시 법원이 합의를 하지 않고 정식 재판으로 갈 경우 불리할 것이라고 판시하자 원고측과 합의한 바 있다.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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