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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중고차 신뢰지수 ‘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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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A씨는 중고차 구매 희망자. 네이버 검색창에 ‘중고차’를 입력한다. 검색 결과 화면 맨 위에 뜨는 B중고차 온라인 사이트를 클릭했다. 이때 B사는 클릭을 받은 대가로 4일 기준 네이버에 1850원의 광고비를 낸다. 이 가격은 매주 입찰을 통해 바뀐다. 네이버에 ‘중고차’로 검색했을 때 결과창 맨 위에 자신의 업체가 뜨게 하려면 입찰에서 제일 높은 값을 부르면 된다.

 네이버에 따르면 현재 중고차 관련 검색어 중 클릭당 광고비가 가장 높은 것은 ‘중고차 팔기’의 6270원이다. 중고차 업체가 네이버 검색창에 ‘중고차 팔기’를 검색해서 자신의 온라인 사이트가 맨 처음 뜨게 하려면 이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다. 2위는 특정 지역이 거론된 ‘수원 중고차’(6090원)였다. 지역 이름이 들어간 중고차 검색어 중 가장 광고비가 비싸다. 안산(4770원)·서울(4330원)·인천(2740원)·부천(1710원) 중고차가 그 다음이다. 중고차 업계에 따르면 한때 네이버에서 수원 중고차 입찰가는 클릭당 1만원까지 간 적도 있다고 한다.

 ‘수원 중고차’ 검색광고 가격은 왜 이렇게 비쌀까. 검색하는 이가 많아서다. ‘수원 중고차’의 평균 조회 수는 8000건이 넘는다. 수도권 일대에서 대규모 중고차 매매단지가 있는 인천(월평균 3861건), 안산(1965건)에 비해 월등히 많다. 이렇게 조회 수가 높을수록 검색창 첫 줄에 뜨는 광고는 가치가 오르게 마련. 그래서 ‘수원 중고차’의 광고비가 비싼 것이다.

 수원 중고차가 인기인 이유는 따로 있다.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깐깐한 거래 관행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비결은 수원시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원시 권장약관’에 있다. 14조항에 달하는 수원시 권장약관은 중고차 거래 후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을 얼마나 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려놨다. 예를 들어 중고차를 팔기 전에 성능을 점검하는데, 이때 점검자가 ‘이상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서 고장이 나면 점검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무상 점검·정비는 물론 거래가 취소되면 피해금액을 물어내야 한다. 점검자의 책임이 없는, 다른 부분의 문제는 일체 매매업자의 몫이다. 또 중고차를 산 뒤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도 매수자가 거래를 취소하면 일종의 ‘자동차 사용료’를 물도록 했다. 차를 산 쪽에서 매매 후 사용 기간에 따라 1개월당 중고차 값의 1.5%를 내야 한다.

 2007년 말 수원시는 지역 내 200여 개 중고차 업체를 대상으로 이 권장약관을 쓰도록 설득에 나섰다. 당시 수원시 교통안전국에서 이 일을 주도했던 신오현 팀장(현재 팔당구 경제교통과 팀장)은 “업체들을 일일이 불러 ‘일단 팔아서 당장 이익을 남기기보다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장사를 하자’고 계속 설득했다”고 회상했다. 시큰둥했던 업체들이 하나둘씩 참가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가짜 호객 행위가 줄어 거래량이 떨어졌다. 2008년의 경우 총거래량은 18만8000대로, 2007년(26만7000대) 대비 약 30%가 줄었다. 하지만 업체들이 수원시 권장약관을 홍보하면서부터 차츰차츰 거래량이 늘기 시작했다. 지난해엔 21만여 대로 증가했다. 신 팀장은 “허위·미끼 매물로 인한 불량 거래가 없어진 만큼, 취소가 되지 않는 거래 성사량은 도입 전보다 더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중고차 온라인 중개 사이트 카멤버스 윤기연 사장은 “최근 들어 온라인상에서 허위·미끼 매물 문제가 많은데 수원시 사례를 각 지자체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고 자동차 매매업자는 자동차를 매매·알선할 때 매도인에게 성능기록점검부를 발급해야 한다. 주행거리·차량 연식·사고 유무 등이 적혀 있어 일명 중고차의 건강기록부다. 최근 이를 위조하는 사례가 늘어 서울시의 경우 성능 점검상에서만 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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