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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래서 믿었더니 물 건너온 쇠고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지난달 4일 경기도 화성시 한 음식점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관이 들이닥쳤다. 메뉴판에 쇠고기 구이의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표기한 식당이었다. 업주는 조사관의 추궁에도 쇠고기의 원산지가 국산이라고 우겼다.

그러나 이력 추적을 한 결과 이 식당은 1399㎏의 미국산 쇠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났다. 1인분을 200g씩 잡으면 7000인분을 속여서 판 것이다.

 이렇게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서 팔던 업체 25곳이 적발됐다.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속인 업체 52곳도 덜미가 잡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쇠고기 원산지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에서 광우병 젖소가 나오면서 소비자 불안이 커진 점을 감안해 5월 한 달간 실시됐다. 조사는 민관 조사원 4100여 명이 1만8148개 음식점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단속된 업체는 모두 142곳이다. 이 중 35곳은 단순 표기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고, 107곳은 형사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77곳은 미국산을 국산이나 호주산으로 속였고, 나머지는 호주·뉴질랜드산의 원산지를 속여서 팔다가 적발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원산지를 속인 업체에는 최고 7년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상습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위반한 업체의 상호는 농림수산식품부와 각 시·도, 한국소비자원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영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장은 “원산지를 속인 업체는 조사 대상 업체의 0.6%로 대부분의 식당은 정직하게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가 소비자 불안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단속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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