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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법원, 최시중 구속집행정지신청 불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시행사 대표 등에게 8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신청을 불허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 전 위원장이 이미 수술을 받았고, 병원에서 회복 중이므로 구속집행정지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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