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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견인료 표준 6만원 … 50만원 요구하는 횡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30대 자영업자 유모씨는 지난달 1일 경기도 곤지암에서 앞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앞 차는 전복됐고, 유씨의 차는 범퍼가 심하게 손상됐다. 보험회사에 연락해 협력사인 A업체의 견인차가 오길 기다렸지만 약속되지 않은 B업체의 견인차가 더 빨리 왔다.

 “A업체의 견인차가 현장에 오면 차량을 넘기겠다”는 B업체의 말을 듣고 유씨는 앞 차량 운전자와 함께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다음 날 B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요금 50만원을 통보받았다. 견인 거리는 14㎞. 국토해양부가 지난 1월 정한 견인운임 요금표에 따르면 6만원이 적정가인 거리다.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견인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이 늘고 있다. 2009년 66건에서 지난해 501건으로 7배가 됐다. 유씨처럼 견인요금을 과다청구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2009년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접수된 1033건 중 82.9%다. 사고·고장을 당해 경황이 없는 틈을 견인업체들이 노려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셈이다. 견인 중 차량파손(11.5%), 보관료 과다청구(3.3%)가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운전자가 국토해양부의 표준 요금표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2.5t 미만의 차량은 10㎞에 5만1600원을 기준으로 5㎞가 늘어날 때마다 약 15%씩 비싸지는 식이다. 야간이거나 특수장비가 필요한 경우 30% 가산되기도 한다. 요금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mltm.go.kr)에서 볼 수 있다. 소비자원의 권정현 조정관은 “무턱대고 견인을 맡기기 전에 이 요금표를 바탕으로 견인업체와 협상을 하라”고 말했다. 일단 요금을 내고 난 후엔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돼 신고를 해도 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업체는 행정처분(운행정지 10일)만 받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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