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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운전학원등 표준약관 보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안에 소비자 피해사례가 자주 접수되는 운전학원.예식장.택배 등 10개 분야에 표준약관을 보급하기로 했다.

개별업체가 표준약관을 도입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표준약관과 어긋나는 개별약관을 유지할 경우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또 오는 3월께 이동전화와 의료.제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5~6개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담합.불공정 약관이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등 불공정 행위가 나타나면 한꺼번에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9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이 골자인 올해 업무계획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올해 포장이사.장례식장.골프장.전산학원.프랜차이즈.결혼상담업.영화관 등 10개 분야를 시작으로 2005년까지 1백개 분야의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점의 비용 부담.피해구제 절차 등을 담은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제정하기로 했다.

이남기(李南基)공정거래위원장은 "증권업협회는 가입비로 27억원을, 법무사협회는 2천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며 "과다한 협회 가입비 등 기업의 준조세적인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시.도별로 규제하고 있는 학원 시설기준의 완화도 검토하겠다" 고 말했다.

李위원장은 또 "이동전화의 경우 한 업체가 시장을 절반 이상 점유한 상태에서 지나친 통화료 책정으로 독점적인 이윤을 거두는지 분석하고 계약 해지 및 변경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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