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국회의원 시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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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부정에다 종북(從北) 의혹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옛 당권파의 이석기·김재연 당선인이 결국 국회의원이 됐다.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30일 0시를 기해서다. 소속 정당과 여야 정치권 모두가 사퇴를 종용했지만 끝까지 버텼다. 이들은 2016년 5월까지 헌법에 의해 국회의원 신분을 보장받는다.

 이들이 첫 공식활동으로 6월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릴 개원식에 참석하면 기립해 국회의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서해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문제는 이들에게 쏠린 종북 의혹이 아직 해소되지 않아 많은 국민이 불안해한다는 점이다. 당장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해명 기회는 여러 번 있었지만, 그들은 “종미(從美)가 더 큰 문제”(이석기)라거나 “국가보안법을 의도적으로 어겼던 건 사실”(김재연)이라며 논란을 더 키웠다.

 이들의 보좌진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각이 있다. 개별 의원은 최대 9명(인턴 2명 포함)의 보좌진을 둘 수 있다. 정무직 공무원인 국회 보좌관(4급)은 국회의원과 같이 2급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받아 군사기밀에도 접근할 수 있다.

 이 의원의 총괄 보좌역인 김영욱씨는 통진당 부설 진보정치연구소 부소장 출신으로 당권파인 경기동부연합의 핵심 전략가 중 하나로 통한다. 수행비서인 홍순석씨는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유죄를 인정했던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 출신이다. 또 김 의원의 총괄보좌역은 김배곤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으로 12일 중앙위 폭력사태 때 단상에 올라가 구호를 외쳤다.

 정치권은 이들의 의정활동에 제약을 둘 방법을 찾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29일 “외교통상통일위나 국방위 등 국가기밀 관련 상임위는 교섭단체 아닌 곳에선 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장 국회법을 개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의 강제배치권(국회법 48조 2항)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양원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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