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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명만 줄어도 혜택 끝 … 투자세액공제 고쳐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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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2012년 세제 개선과제’ 120건을 정부와 국회 사무처, 여야 정당에 전달했다. “정부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대로라면 한 명이라도 직원 수가 줄어들면 세제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으니 고쳐달라”는 게 주요 건의사항이다. 상의는 올해 3월부터 두 달간 전국 14만 개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개선과제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다.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전년 대비 직원 수가 줄지 않은 기업은 그해 설비투자금액의 3~4%를 공제받는다. 직원 수가 늘면 투자 금액의 2~3%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직원 수가 한 명이라도 줄어들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개인사유로 직원이 이직했을 때 인력난으로 추가채용이 힘든 중소기업의 경우 세제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어 불만이 많다. 대한상의 전수봉 조사1본부장은 “일정 한도 내에서 고용이 감소할 경우 기본공제를 허용하되, 줄어든 인원수에 해당하는 일정금액을 기본공제액에서 차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상속세제 개선과제로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해 달라는 요청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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