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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징용 피해자 …개인 청구권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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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일제 강점기 한국인 강제 징용자들이 본 피해에 대해 일본 민간기업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해온 일본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지금까지 이 협정 등을 근거로 강제 징용 관련 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 경향과도 정반대다. 그러나 엇갈린 두 나라 최고법원의 판단은 각자 법적 효력이 있고 국제법상 분쟁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한·일 양국 정부 간 외교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4일 고(故) 박창환(소송 진행 중 작고)씨 등 5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여운택(89)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각각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재 파악된 강제 징용 피해자는 22만6583명에 달해 향후 피해자 나 유족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65년 청구권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다”며 “이런 상태에서 일본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동일 사안에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가 원고 패소 판결한 것에 대해 “일본 식민지배가 합법적임을 전제로 내린 판결로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충돌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이 옛 미쓰비시, 일본제철과는 별개 회사라서 배상 책임이 없다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동일한 회사이므로 채무를 면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청구권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피고 측 주장도 배척했다.

 원고들은 2000년과 2005년 “태평양전쟁 말기 옛 미쓰비시, 일본제철 에 강제 징용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보았다”며 이들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및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었다.

 대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미쓰비시중공업은 2009년 ‘99엔’ 소송에도 등장했던 ‘전범기업’이다. 일제 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 징용된 정신근로대 피해 할머니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일본 후생노동성은 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70년 전 액면가인 99엔을 지급하기로 해 공분을 일으켰었다.

 대법원 파기 환송에 따라 피해자들은 고법의 배상액 산정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 배상책임이 인정된 두 회사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국내외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이동현·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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