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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지하철 카드 쓰면 …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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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내년부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연말정산 때 30%를 소득공제 받고, 소득공제 한도도 100만원 늘어난다. 올해로 끝날 예정이었던 하이브리드차와 경차에 대한 세제 감면은 3년 연장된다. 23일 정부는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 소비 절감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대중교통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재 20%에서 체크카드로 쓸 때와 마찬가지인 30%로 올라간다. 여기에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신용카드 한도(300만원)와 별도로 대중교통비용으로 100만원이 늘어난다. 대상은 시내·시외 버스, 철도·지하철, 고속버스비 등이다. 택시비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한 해 200만원을 대중교통비로 쓰는 가정은 이 중 30%인 60만원을 소득공제받게 된다. 소득세율 16.5%(과세표준 1200만~4600만원·지방세 포함)를 적용할 경우 연간 9만9000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적용할 때보다 3만3000원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소득공제 확대로 1000억~2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비가 높은 하이브리드차와 경차에 대한 세금 감면은 2015년까지 3년 더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하이브리드차는 개별소비세·취득세·공채구입비 등 최대 310만원을 감면받고 있다.

 안세창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1600㏄급 아반떼 차량을 기준으로 그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으면 최대 300만원의 보조금을, 높으면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노후 화물차를 교체할 때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5000만원 한도로 보증을 제공하고, 차량 운행을 줄이기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비를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2015년까지 2600만 배럴의 석유 소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석유 소비 줄이기’ 주요 대책

●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내년부터 20%→ 30%로 상향
● 하이브리드차·경차 세제감면 2015년까지 연장
● 차량 구입 시 연비에 따라 부담금·보조금부과(2013년 하반기)
● 중소상공인 노후 화물차 교체 지원 (2012~2013년)
● 면허시험 때 경제운전 평가(2012년 상반기)
●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미정)
● 교통카드 전국 호환(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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