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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닷컴사 세제 개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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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세제실이 요즘 새로운 고민을 하고 있다. 1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 포함한 '지식산업의 발달로 확산되고 있는 전문인력 중심의 인적회사의 특성에 맞는 과세체계 정비방안' 을 강구하기 위해서다.

김진표 세제실장은 "전문인력 위주의 인적회사에 대한 법인세 과세가 기존의 굴뚝산업과 같은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어 그곳에서 일하는 개인의 부담이 너무 크다" 며 "지식정보화 사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과세체계를 고치겠다" 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같은 대규모 장치사업을 하는 제조업체들은 임시투자세액공제.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여러가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같은 세제혜택이 대부분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공장설비나 기계장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건축사 사무소와 인터넷 기업 같은 인적회사는 세제 혜택이 없거나 아주 적다.

즉 공장이 커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으며, 공장이 없는 서비스업과 인터넷 기업 등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게 돼 있다.

더구나 이들 인적회사는 기업으로 간주돼 법인세를 내야 함은 물론 그곳에서 일하는 개인들은 소득세를 내야 한다.

세제실 관계자는 "현재 과세단위는 개인 아니면 법인이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아닌 로펌.회계법인 등 유한회사 등도 법인으로 간주해 과세하고 있다" 면서 "이 경우 법인세를 내고도 개인별로 배당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세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지금도 동업하는 사업자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는 공동사업자 과세 제도가 있지만 관련 법령이 구체적이지 않다. 그래서 실제 세금을 매기는 과정에서 국세청의 예규나 재경부의 유권해석에 의존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다.

미국은 동업자회사를 규정하는 법(Uniform Partnership Act)을 만들어 인적자원 전문회사에 대한 과세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5명의 전문가가 모여 동업자회사를 만들면 회사 전체에 법인세를 과세하는 대신 개인별 소득에만 세금을 매기고 있다.

최경수 세제총괄심의관은 "미국은 개인도, 법인도 아닌 중간 과세단위를 만들어 머리로 사업을 하는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동업자회사' 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 말했다.

재경부는 밑그림만 있을 뿐 아직 인적회사의 정의 등 구체적인 부분을 정하지 못했다. 다만 변호사.회계사.건축사 등 전문자격증을 갖고 있는 집단 뿐만 아니라 머리로 승부하는 벤처 등 지식정보사업 분야에도 혜택을 줄 방침이다.

재경부는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맡긴 뒤 세제발전심의회.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관련 법률안을 확정해 가을 정기국회에 낼 예정이다.

金세제실장은 "세법 등 기존 법률과 충돌하는 부분이 많아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며 "인적회사가 여러가지 과세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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