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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조변석개 안 될 일…고교평준화, 주민 70% 이상 찬성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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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를 위한 여론조사 주민 50% 찬성이면 충분하다” “아니다. 적어도 70% 이상 주민이 찬성해야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고교평준화 조례안의 주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놓고 충남도의원들과 충남교육청의 논쟁이 뜨겁다. 충남도의회에는 교육감이 발의한 고교평준화 조례안과 김지철 의원(천안)이 동료 의원 33명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 등 2건이 계류 중이다. 핵심 쟁점인 여론조사 찬성 비율과 관련해 충남교육청 관계자들이 천안을 찾았다. 김성기 교육정책국장을 만나 고교평준화 추진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충남교육청이 추진 중인 고교평준화 조례안과 관련해 김성기 국장이 천안을 찾아 여론조사 반영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교평준화 조례안을 만들게 이유는.

 “2011년 3월 18일자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2항)이 개정, 시행됐다. 이에 따라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위해 충남교육청은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 조례안을 만들게 됐다.”

-교육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비평준화지역에서 고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권한을 갖는 사람은 교장이다. 이에 반해 고교평준화는 교장이 아닌 교육감이 입학전형의 실시권자가 된다. 교육감이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되려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따라야 한다. 충남교육청은 조례안에 학교군 설정, 학생 배정 방법,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계획, 비선호 학교 해소 계획,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계획을 포함한 타당성 조사를 벌여 교육감이 그 지역의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 이를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여론조사 찬성률이다. 충남교육청은 조례안에 해당 지역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70%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는 반대로 교장에게 입학전형 실시권을 환원하는 비평준화를 실시할 때도 여론조사 결과가 70% 이상 찬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교육감이 발의한 조례와 도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여론조사 찬성률이다. 충남교육청 조례안은 70% 이상인 반면 의원·주민발의 조례안은 50% 이상으로 돼 있다. 다만 두 조례안 모두 특정 지역이 아닌 충남 모든 시군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왜 찬성률을 70% 이상으로 정했나.

 “교육정책 변경은 신중을 기해야 하며 시류에 따라 그때 마다 변경돼서는 곤란하다. 교육수요자의 신뢰를 저버리기 때문이다. 과반수 찬성률로 고입제도를 변경하게 될 경우 여론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고입제도를 변경해야 하고 그때마다 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정책 추진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 타 시도 사례를 살펴봐도 고교평준화를 처음 실시하거나 재변경하는 경우에 여론조사 찬성률이 70%를 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변경된 입시제도가 안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인 2011년 3월 17일 이전엔 교과부가 부령에 교육감의 건의를 받아 평준화 지역을 고시했는데 이때도 관례상 여론조사 찬성률을 3분의 2 이상으로 적용했다. 따라서 비평준화에서 평준화로 바꾸거나 평준화에서 비평준화로 바꿀 경우에도 다수의 주민이 찬성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그 기준을 70%로 삼은 것이다.”

-지난해 타당성을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2011년 3월 이전에는 교육감이 적정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교과부의 승인을 받아 평준화를 진행하거나 해제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1년 3월 18일자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도 조례를 제정하고 교육규칙을 만든 다음 타당성 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변경됐다. 이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없었다. 조례 제정 이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평준화와 비평준화 장단점과 향후 계획은.

 “평준화든 비평준화든 어느 쪽이 무조건 좋다고 할 수 없다. 어느 지역이든 대다수 주민이 찬성하면 평준화를 하겠다는 것이 교육청의 기본 방침이다. 충남교육청은 백년대계인 교육의 안정성과 교육정책의 조변석개를 막기 위한 적절한 기준으로 여론조사 찬성률이 70% 이상은 돼야 한다고 본다. 충남교육청 조례안의 타당성을 의원들에게 적극 설명해 조례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만 교육청 기준보다 다소 낮은 찬성률로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도민들의 대의 기관인 도의회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수용할 계획이다. 조례안 통과와 별도로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계획 ▶비선호 학교 해소 계획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계획 등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수립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또 시군 의회와 학교운영위원협회 등 공식적인 시민 대변기구에서 의견을 수렴해 평준화를 건의하면 타당성 조사와 여론조사를 진행해 조례에서 정한 기준 이상 찬성률이 나올 경우 구체적인 일정을 수립한 뒤 평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글=강태우 기자
사진=조영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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