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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반기마다 퇴출' 상시퇴출 세부안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부실기업은 금융감독규정상의 정례적 신용점검에 따라 반기별로 퇴출될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으로부터 기초 자료를 넘겨받아 상시퇴출제도 세부안을 마련,이르면 다음주중 당정협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상시퇴출제도 세부안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규정에 상시퇴출의 근거를 마련하고 각 금융기관이 시행중인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과의 일관성을 갖추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3 부실기업 퇴출조치가 금융기관의 일상적인 FLC와는 별도로 특별 신용점검을 통해 이뤄진데다 이와관련한 근거 규정도 없었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안은 각 금융기관 FLC상의 신용평가 기준에서 공통점을 뽑아내 ▲'요주의' 이하 여신 ▲3년 이상 이자보상배율 1미만 ▲1,2금융권 총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을 퇴출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또 이 기준에 따라 반기에는 대폭,분기에는 소폭의 퇴출이 이뤄지도록 했다.

기업의 반기 사업보고서는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붙지만 분기 보고서는 감사의견이 첨부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약하기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각 금융기관 FLC상의 공통점을 토대로 대략적인 퇴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뿐 구체적 기준과 퇴출 여부 결정은 채권 금융기관의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유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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