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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많은 연금저축…컨슈머리포트 나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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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소비자에게 다양한 금융상품 정보를 안내하는 ‘금융 소비자 리포트’가 정기적으로 발간된다. 금융상품의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 분쟁조정제도’도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업무를 담당할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신설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부문을 따로 떼내 설립된 금소처는 원장 직속으로 운영된다. 초대 처장은 숙명여대 교수 출신인 문정숙 금감원 부원장보가 맡았다.

 금소처의 사업은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하도록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표적인 것이 금융 소비자 리포트다. 은행·증권·보험 등 1금융권과 저축은행·캐피털 등 제2 금융권의 상품을 망라해 기본 상품정보와 분쟁조정 사례, 금융거래 유의사항 등을 제공한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소처 현판식에서 “최근 문제로 부각된 연금저축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컨슈머 리포트를 먼저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처는 또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피해자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집단 분쟁조정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극적인 피해자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열릴 전망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이 발견될 경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인터넷을 통해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금융회사에는 바로 민원 감독관이 파견된다. 금융교육을 전담하는 금융교육국과 소비자 권리 구제를 위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민원조사실도 새롭게 만들어졌다.

 금소처는 지난해 온 나라를 뒤흔든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산물이다. 금감원이 건전성 감독에 치우쳐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정부는 독립적으로 소비자 보호 기능을 담당할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조직 축소를 우려한 금감원이 강하게 반발하자 독립기관이 아닌 금감원 하부 조직으로 금소처를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장이 인사 및 예산권을 모두 쥐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 금융 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상충돼 소비자 보호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며 “사실상 간판만 바꿔 단 격”이라고 지적했다. 문정숙 금소처장은 “인사·예산권 등을 확보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계속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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