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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아이에게도 큰 상처 … 전문가 상담 받는 게 좋아”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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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호 08면

“자녀들은 우리 사회의 자원입니다. 이혼으로 불거지는 자녀 양육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곽배희(66·사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최진실법(민법 개정안)’을 기점으로 양육비와 친권, 한부모 자녀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강조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우리나라 최초 여성변호사 이태영 박사에 의해 1956년 설립됐다. 그간 자녀 복지를 중심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상담소는 올해로 56년째 가정 문제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을 돕고 있다.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최진실법’ 시행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현행 민법은 부모가 이혼 후 아이를 키우다 한쪽이 사망하면 생존한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동적으로 친권을 갖도록 돼 있다. 하지만 새 법이 시행되면 법원이 친권을 누구에게 줘야 할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친권자를 정하기까지의 공백기간 동안 자녀는 어떻게 되나.
“법원이 친인척 등 임시 후견인을 선임하게 된다. 친권자 선임을 위해 경제적인 부분과 양육환경, 성격, 부모로서 의무와 책임을 수행 가능한지를 따지게 된다. 또 과거엔 자녀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중시하지 않았던 아이의 의사도 반영된다.”

-법 시행을 앞두고 생각해 볼 점은 없나.
“친권자를 정할 땐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 이혼하면서 엄마가 강력하게 아이를 원해 아빠가 양보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엄마가 사망하고 외할아버지가 아이를 키운다고 한다면 외할아버지의 연령도 감안해야 한다. 단지 아이가 어느 한쪽을 친숙해한다는 이유만으로 친권자를 정할 순 없다고 본다.”

-최근 친권이나 양육권 관련 다툼이 늘고 있는데.
“이혼이 보편화되면서 2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부모의 이혼은 당사자뿐 아니라 아이에게도 큰 상처가 된다. 자녀 입장에선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변화다. 대개 ‘우리 아이는 괜찮다. 아빠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착각이다. 내가 부부연을 끊는다고 해서 자식까지 부모·자식 간의 연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아이가 받을 상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통상 부모는 이혼이라는 내 고통에 몰입해 이혼 후 아이에 대한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과 같은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글을 써 보기를 권유하고 싶다. 내가 왜 이혼을 생각하게 됐는지, 지금 닥친 문제들을 적어 보고 그에 대한 답도 써 보길 권한다. 또 이혼 후 어떻게 살 것인가, 자녀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이혼 후 혼자가 되는 ‘나’를 감당할 자신은 있는지, 이혼을 가정할 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나’를 반문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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