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솔트레이크시티의 동계 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IOC책임자 2명에 대한 연방법원의 재판이 오는 6월말 시작된다.
피고측 변호인단은 로널드 보이스 연방판사의 심리로 열릴 이번 재판에서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 톰 웰치 전 위원장과 데이브 존슨 전 부위원장에 대한 법무부측의 입장을 분명히 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특히 웰치 전 위원장 등이 IOC위원들을 상대로 100만달러 상당의 현금과 선물공세, 무료여행, 학위수여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한 구체적 동기에 관해 증언해줄 수 있는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에 대해서도 확인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방법원은 아직 심리날짜를 확정하지 못했으나 오는 6월말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솔트레이크시티 올림픽 유치위원회의 웰치 전 위원장 등 책임자 2명에 대해 IOC 위원들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했었다. (솔트레이크시티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