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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 31일까지 … 스마트폰으로도 OK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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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지난해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내야 한다.

 국세청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는 575만 명으로 전년보다 25만 명 늘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단, 근로·연금·사업소득 중 하나만 있고 이미 연말정산을 했다면 신고할 필요 없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스마트폰 신고를 도입했다. 이미 안내를 받은 영세납세자 172만 명이 대상이다. 스마트폰으로 국세청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인증번호를 입력한 뒤 신고서를 확인만 하면 처리된다.

 규모가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새로 시행된다. 업종에 따라 수입금액 7억5000만~3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서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이들의 신고기한은 오는 7월 2일이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세액의 5%인 가산세가 붙는다.

 신고는 자율이지만 사후검증은 엄격하다. 특히 대부업자와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인하 품목 수입업자, 연예인과 운동선수, 유흥업소,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국세청의 중점 세원관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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