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여행시켜주고 여권팔아넘겨

중앙일보

입력

대구지방경찰청은 3일 중국 여행을 시켜주면서 보관중인 여권을 팔아 넘긴 혐의 (여권법 위반 등)
로 김대연 (30.무직.대구시 북구 침산동)
씨를 구속하고 朱모 (34)
씨 등 3명을 수배했다.

金씨 등은 지난해 7월초쯤 대구시내 모 당구장에서 만난 洪모 (27)
씨 등 4명에게 무료로 중국 여행을 시켜주면서 이들로부터 건네받아 보관중이던 여권 4매를 현지 중국동포에게 팔아넘긴 혐의다.

이들은 40만~50만원의 여행경비가 드는 베이징.칭다오 등의 여행코스를 잡은 뒤 朱씨를 현지에 보내 관광가이드를 사칭, 중국에 도착한 피해자들의 여권을 모아 수백만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金씨 등은 여권을 팔아넘긴 뒤 베이징 영사관에 여권을 분실했다며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공짜 여행을 시켜주면서 여권을 밀매해 3천여만원을 챙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 = 홍권삼 기자<hongg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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