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상민, 아내 폭행 혐의로 벌금형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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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상민(42) [사진=중앙포토]

배우 박상민(42)이 아내 한모(39)씨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김홍도 부장판사)는 부인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폭행)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박씨가 3차례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성인 배우자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것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앞서 2010년 10월 서울 성내동 자신의 집에서 한씨에게 욕설을 하며 밀어 신발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2차례에 걸친 폭행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 볼 수 없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선 벌금형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07년 결혼했지만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다 지난해 7월 4년 만에 이혼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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