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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실업자 고용사업주에 장려금

중앙일보

입력

내년부터 6개월 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장려금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29일 고령자, 장기실업자, 여성 등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1년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장기실업자를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을 1년간 지원했으나 실업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6개월 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6개월간 50만원씩을 지원키로 했다.

11월말 현재 1년 이상 장기실직자는 전체 실업자의 16.6%인 13만2천명이며 6개월이상 실직자는 전체 실업자의 28.5%인 22만6천명이다.

노동부는 또 55세 이상 고령 실직자를 고용할 경우 지원금을 주는 고령자 신규채용 지원제도가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일정기간후 고령자의 직장이동을 유도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지원요건을 `구직신청후 3개월을 초과해 실업상태에 있는 55세 이상 고령 실업자'로 대폭 강화했다.

대신 사업장 고용 근로자의 6%이상을 고령 근로자가 차지할 경우 지원하는 금액을 현행 1인당 분기별 9만∼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조정, 고령자의 실질적인 고용안정을 유도키로 했다.

또한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할 경우 사업주에게 주는 장려금도 1인당 월 12만-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는 동안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감원방지의무기간을 채용 전후 3개월에서 채용전 3개월, 채용후 6개월로 늘렸다.(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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